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돌아가기